- 큰 틀에서 기준에 대한 것은 회원들이 사전 논의했던 위의 내용으로 확정하되 구체적 기준과 집행 방법에 대해 추가 논의함.
→ ‘중대 규정 위반 관련 동일한 사유로 3번 이상 인사위원회 회부될 경우 재등록 불가’에 대한 기준 삽입에 대해 참석자 과반 이상 동의하여 통과 결정됨.
→ 판단이 애매한 사안의 경우에 대해 사전 의논 결과 관련하여 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관련하여 참석자 투표 진행함.
1. 전수 회원 투표(과반 동의, 만장일치 등)
2. 회원대표단(별도 심사기구) 신설하여 심의 및 의결 위임
→ 과반 이상 동의하여 2. 회원대표단(별도 심사기구) 신설하여 심의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됨. * 단, 인사위원회 대상 회원에 대해 알고 함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회원들로 구성함.
★ 결과(재등록 심의 및 처리 기준) ★
1) 사유 구분(자발적 / 비자발적 / 중대규정 위반 여부)
2) 회원대표단(별도 심사기구) 구성
3) 의결 심의(등록 가능 여부 및 적정 유예기간 등 평가)
4) 결과 전달 및 대기 순번 적용
2. (건의사항) 열린 회담장
* 나무에게 바란다(실무자에게, 동료에게, 나무에게).
1) 옥상 흡연장에 아침마다 미상의 누군가가 재떨이(깡통) 안에 나무 조각을 넣고 불을 붙여놓는다는 안건
→ 누구인지 발견할 시 즉각 직원들에게 알리기로 하였으며 혹여 나무 회원일 경우 적발 시 방화에 해당하는 중대 규정 위반임을 알리고 엄벌 경고함.
2) 등록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물함 사용 욕구 또한 많아지고 있어 사물함 추가 비치 등 방안 건의
→ 공간 규모상 사물함 추가비치는 어려우며 사물함 수보다 사물함 사용을 원하는 회원이 많은 경우 취업자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필요